풀뿌리 민주주의란 민중의 저변에 파고들어 민중의 지지를 얻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위를 지향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1935년 미국 공화당에서 내세운 주장으로 일반화되어 환경운동 등과 같은 대중의 자발적인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정치의 지방자치제도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실시되어 20여년이 흘렀다.
이 시점에 지방자치제도의 기초의회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의회 제도는 직접민주제를 바탕으로 발전해 옴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직접민주제의 한계로 인해 간접민주제를 채택하는 대의제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다.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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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로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의결권에는 의회가 사전에 의결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동의적 의결권과 사후 의결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승인적 성격의 의결권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 결산승인권,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이 있다. 감시권에는 지방의회의 감시권을 통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자치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는 감시권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 출석 및 답변요구권이 있다. |
※ "남동문화 2012년 5/6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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