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동구청 블로그 지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동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남동구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무엇이고,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예외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1~3급)
- 미혼모산모(만18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둘째아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신청(http://www.bokjiro.go.kr)
신청기간 연중
- 출산 전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만4개월이상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퇴원 확인서 첨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등급 이하(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가구원수 | “가”형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둘째아만 해당) | ||||
---|---|---|---|---|---|---|---|
직장 | 지역 | 혼합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자격 | 71,374 | 59,490 | 71,788 |
|
|
|
3인 | 92,410 | 95,295 | 93,448 | 115,568 | 129,883 | 116,936 | |
4인 | 112,792 | 126,195 | 114,241 | 141,300 | 161,163 | 143,379 | |
5인 | 133,811 | 153,025 | 135,662 | 168,404 | 189,593 | 171,063 | |
6인 | 156,121 | 176,921 | 158,193 | 195,224 | 217,535 | 198,786 | |
7인 | 176,657 | 197,937 | 179,545 | 223,032 | 248,389 | 228,701 | |
8인 | 198,786 | 221,190 | 202,519 | 249,924 | 274,069 | 258,360 |
제출서류
- “가”형은 자격확인방식(기준중위소득50%이하)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관련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출산전), 출산후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된 경우 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는 각각 준비),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고지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필요시)
- 휴직관계서류(필요시) : 직장에서 발행한 휴직기간명시된 휴직증명서, 전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대상 확인서류(해당자)
예)장애신생아(의사소견서), 미혼모(시설입소확인서),새터민(북한이탈주민확인서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제공받는 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15일 | 20일 | 25일 |
지원기준
구분 | 서비스기간(일) | 서비스 가격 상한(천원) | 정부 지원금(천원) | ||||||||
---|---|---|---|---|---|---|---|---|---|---|---|
태아유형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10 | 1,020 | 1,530 | 428 | 714 | 910 |
A-통합-①형 | 80%이하 | 377 | 629 | 802 | |||||||
A-라-①형 | 80% 초과 (예외지원) | 300 | 500 | 637 |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020 | 1,530 | 2,040 | 881 | 1,102 | 1,248 | |
A-통합-②형 | 80% 이하 | 781 | 976 | 1,107 | |||||||
A-라-②형 | 80%초과 (예외지원) | 617 | 771 | 874 |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020 | 1,530 | 2,040 | 918 | 1,148 | 1,301 | |
A-통합-③형 | 80% 이하 | 814 | 1,017 | 1,153 | |||||||
A-라-③형 | 80%초과 (예외지원) | 643 | 803 | 910 | |||||||
쌍생아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00 | 1,950 | 2,600 | 1,217 | 1,521 | 1,724 |
B-통합-①형 | 80% 이하 | 1,074 | 1,343 | 1,522 | |||||||
B-라-①형 | 80%초과 (예외지원) | 852 | 1,065 | 1,207 | |||||||
B-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1,950 | 2,600 | 3,250 | 1,825 | 2,028 | 2,155 | |
B-통합-②형 | 80% 이하 | 1,618 | 1,798 | 1,910 | |||||||
B-라-②형 | 80%초과 (예외지원) | 1,278 | 1,420 | 1,508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2,295 | 3,060 | 3,825 | 2,148 | 2,387 | 2,536 |
C-통합형 | 80% 이하 | 1,925 | 2,139 | 2,273 | |||||||
C-라형 | 80%초과 (예외지원) | 1,504 | 1,671 | 1,77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1~3급)
- 미혼모산모(만18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둘째아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대상조건
- 비스 이용 완료자에 한함.(※ 서비스 미완료자는 지원불가)
- A-가-3, B-가-1, B-가-2형 단축형은 지원 불가(본인부담금 10%추가 미발생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단축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연장형은 단태아 15만원, 쌍태아 25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30만원
- 지원금액 : 단태아 15만원, 쌍태아 25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30만원 범위내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군구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다운받기,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원본), 예금통장 사본(산모),신분증
- 신청 및 문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2-453-5112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산후조리원명 | 시설안내 | |
---|---|---|
아이미즈 |
| |
다정 |
| |
진 |
| |
마이비 |
| |
카리스 |
| |
리앤아이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 거주지 상관없이 등록기관 어디서나 이용가능
-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 검색방법 : 바로가기 > 서비스 검색 >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조회 >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문 의 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453-5112, 5109)
앞으로 출산 장려는 물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걱정인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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